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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자 구직 급여(실업급여액)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10% 오른다.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올라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올해 6만 원보다 10% 오른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월 최대액은 180만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8만원이 늘어나 한 달 최대 198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실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50%로 정해진다. 다만 급여 수준에 맞게 다 지급할 수 없어 고용부가 상한액을 정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하한액(하루 6만120원)도 올해보다 5904원 오른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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