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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사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적용받게 된다.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성적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3만1218건이 지적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이 적발됐고,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날 발표한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상피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되 세부사항은 시·도가 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립의 경우 교사의 이동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타 기관이나 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 불가능하면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나 학생평가는 내신의 공정성,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주의 소홀일지라도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학교별로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출제 기간 중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이 교사 컴퓨터에 접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NEIS(나이스)의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한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자금이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등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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