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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14일 취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취소했다.이 전 회장은 장충동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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