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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일랜드 의회 상원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은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주차까지는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아일랜드는 국민 450만명의 90% 안팎이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다. 하지만 2012년 치과의사의 죽음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거세졌다.
인도 출신의 치과의사는 임신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다. 결국 태아가 숨지고 나서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인 패혈증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투표까지 거쳐 투표 참가자 66.4%의 찬성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한 개정 헌법 제8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낙태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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