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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사 직 사퇴는 물론이고 민주당 탈당도 거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라면서 "촛불정부를 성공시키고 가짜보수의 귀환,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민주당만이 가능하다"며 탈당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

'검사 사칭' 논란에 대해선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음에 불구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때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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