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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하늘에 별따기’ 가 된다. 소유한 집을 팔지 않고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넓히기 어렵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민영주택 공급 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자료 = 국토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청약자격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 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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