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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형법 303조'업무상 위력 간음죄' 적용 검토 - 안, 부인과 컨테이너에서 변호인과 대책 논의
  • 기사등록 2018-03-20 09:35:09
  • 기사수정 2018-04-29 2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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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를 밤샘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침에 따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적용법조는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298조 강제추행죄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형법 303조는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력 위계로 간음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안 전 지시가 위력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 위력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적용에 무리가 없다.

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판례가 형성돼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앞서 안 씨는 19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뒤 새벽 6시20분쯤 서부지검에서 귀가했다.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셈이다.

밤샘조사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와 비서라는 업무관계를 이용했는지, 또 위력에 의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안 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계'나 '강압' 같은 형사상 책임을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가 관계된 연구소 여직원은 지난 주 각 10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 조사 이후 줄곧 수도권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머물면서 찾아오는 친구를 만나고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대학 동창 A씨 집에 딸린 거처라고 한다.

20일 동아일보는 측근들의 말을 인용, 안 전 지사가 칩거하는 동안 자신에 관한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하루 한두 명씩 친구가 찾아왔다. 대부분 1980년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지인들이라고 한다.
안 전 지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줄곧 이곳에 와 있었다. 가족은 컨테이너 옆에 있는 A씨 집에 따로 머물렀다.
컨테이너에서 따로 지내는 안 전 지사는 식사 때 부인과 마주 앉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소박한 식단으로 하루 한두 끼 정도 먹었다. 매 끼니 밥을 반 공기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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