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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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