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 광주사태 희생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칭한 데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지방 민심·소송 상황·기타 상황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15조에 의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고령에 건강문제까지 겹쳐 광주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광주고법은 11월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재항고를 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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