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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 16 건의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추천 방송통신심의원 모두가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경찰이 삭제 요청한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 또는 ‘각하’ 처리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문재인 치매설, 공개 건강검진으로 해명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롯해 ‘예멘 난민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정부가 난민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등의 반(反) 정부 정책적 글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경찰이 특정한 정보를 가짜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한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심의에 오른 예멘 난민, 조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은 ‘사회질서 혼란’이 아닌 차별비하 관련 조항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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