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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영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영학의 연령·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어릴 때 얼굴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으로서 대단히 어렵게 살아온 관계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져온 가치 체계나 가치관을 갖기 어려웠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희귀병 거대박악종을 앓은 이영학은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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