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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안희정 검찰 정식 출두, 금명 구속영장 신청할 듯 - "미안하다"던 安…일주일 뒤 '강압 없었다' 주장, 증거인멸 우려
  • 기사등록 2018-03-19 10:02:13
  • 기사수정 2018-04-29 2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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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비서 등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9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9일 '자진출석'한 이후 두 번째 조사이자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을 통보한 첫 번째 소환조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피해여성은 두 명이다. 김지은(33) 전 정무비서와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게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김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이후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9일 피해자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안 전 지사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꿔 '성관계는 강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김씨와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16일 변호인을 통해 '성관계 행위는 위력이나 강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다.

안 전 지사와 두 피해자의 입장이 양극을 달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 A씨 사이가 '업무상 위력'이 작용하는 관계였는지, 나아가 '위력'이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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