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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서였지만 강서구 둔촌동 주차장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가정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명백한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들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우선 가정폭력피해자 자립프로그램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도 함께 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상담을 받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정폭력 방지대책 중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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