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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2012년 4월~9월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의 비서진들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며 강제 입원을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반발한 구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의 후임자인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지사의 입원 독촉에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지사를 더 조사할 필요가 없어 다음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다는 의미다. 불법적인 지시를 공무원에게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측은 "송치 전 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대다수의 참고인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고 구씨의  전보 조치도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강제 진단을 하려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논란이 벌어졌던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한다고 적혀있다. 2001년 2월 23일 이를 판례로 명시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지침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 3항(현 44조·2017년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해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이씨에게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한 입원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형님 재선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소란 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질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재선씨가 임상심리사에게 직접 받은 심리보고서엔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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