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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되나. ‘혜경궁 김씨(@08__hkkim)’를 찾는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이정렬(49)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반 이재명 지사의 진영에 내분이 발발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사임계는 26일 오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조사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 출연해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궁찾사 대표께서) 제 행위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에 문의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깨졌다는 뜻으로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렬(사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2014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의 차량을 손상시켜 물의를 빚었다. 이 때문에 창원지법 판사에서 물러나 서울변호사협회의 거부로 변호사 개업도 한동안 하지 못했다. 그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345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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