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부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조사 받았다.

이 지사는 출석하면서 자신의 수사에 대해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출석으로 과거 그의 검사 사칭 혐의가 재부각됐다. 이 지사는 2002년 7월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공무원 자격사칭, 무고혐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38세 때인 당시 성남 분당시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다. 

KBS ‘추적 60분’ 최 모(당시 39) 프로듀서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백궁· 정자지구 특혜의혹 사건을 취재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였다.  


이 변호사는 그해 5월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프로듀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검사(수원지검 서 모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달 5월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법으로 입수한 김 전 시장과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변호사는 보석금 2000만원을 내고 구속 8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서 진행됐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2심은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출석한 이 지사는 검사사칭 혐의를 부인한 게 공직선거법상 죄가 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7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