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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골프장 동영상’이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동영상이 유출되고 있다. 내용은 야외 골프장에서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이고 이걸 유포하면서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화면 속의 인물이 전 H증권의 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골프장 동영상의 배경이 한국 골프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두 사람이 한국인인지도 불확실하고 일본 골프장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펄쩍 뛰며 “화면 속의 인물은 절대 내가 아니다. 그 영상 속의 여성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그는 “맨 처음에 유포한 유포자를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태가 음해사건으로 번지면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YTN


인터넷에선 좌표를 찍어달라거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네티즌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음란동영상을 퍼다 나른 사람들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경찰은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SNS를 통해 이 영상을 전달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도 유포죄에 해당된다.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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