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최근 대리수술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안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대한의사협회가 자정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 식구를 고발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모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은폐 정황...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어”
파주 소재 병원 및 관련자, 대검찰청 직접 고발(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대리수술로 인해 지난 4월 환자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파주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척수 수술에 참여했고, 환자 1명이 수술 중 사망했고 또 다른 사망 환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은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봤다.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 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리수술과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사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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