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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로 국제미아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제 2의 ‘조홍’ 될까 - 반란혐의 수배된 조홍 전 헌병감 22년째 해외거주, 연금도 매달 지급 중
  • 기사등록 2018-11-17 08:58:10
  • 기사수정 2018-11-17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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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15일 무효화됐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국제미아 신세가 됐다.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다. 더구나 인터폴 국제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조기에 귀국할 것인가. 


외교부는 지난달 1일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10월16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는 7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한 이후 거의 4개월 만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미국이 강제추방하면 올해 안에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족들이 도움을 주더라도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도피생활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 수배된 조 전 사령관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해도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 전 사령관은 주변에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시카고 등지에 형제들이 살고 있고 부모 묘소로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나 지인 집에서 은거하면 추적하기 어렵다. 수사당국의 희망대로 그의 귀국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사진=한겨레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바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례가 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조홍(85) 전 육군본부 헌병감(육사 13기, 준장 예편)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1995년 12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 강제귀국 되지 않고 있다.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헌병감은 "소재불명(해외출국)"을 사유로 지난 1996년 2월 이후 여전히 기소중지 상태다. 거액의 연금도 지급되고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월 450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은 지난해 9월 전역 이후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국회에서 ‘조현천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정도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라도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망가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정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은 국회 표결 등 법 개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방부 측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장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을 반납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지급되는 연금은 차단된다. 

그러나 조홍사례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지급정지 방안 추진은 말만큼 쉽지 않다.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은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긴 2016년 11월 15일부터 계엄령 검토가 이뤄진 지난해 2월 10일까지 4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행기록과 부관의 일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과 계엄령 검토를 상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록만으로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합수단은 정황 증거로 공모자의 윤곽을 갖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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