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과 내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수시전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지만 상피제로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고등학교 521곳의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고가 348곳(66.79%)으로 공립고 173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립고 가운데 특목고 21곳과 자사고 17곳에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68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고교 100곳(교사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곳(교사 73명), 경남 52곳(교사 95명), 충남 48곳(교사 93명), 경북 47곳(교사 89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피제를 실시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다. 내신 전보 시 또는 자녀의 학교 배정 시 자율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에는 교사 9명이 자녀 11명과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었고, 전남 한 자사고는 교사 7명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근절하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전보를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사고 및 특목고의 경우 부모가 다닌다는 이유로 자녀의 진학을 막는 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친·인척이 함께 다니는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막을 수도 없다.
결국 내신의 공정성 확보는 교사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자녀를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후 아무도 모르게 2년간 함께 근무했다. 자녀의 수상을 세심하고 살피고 심지어 담임도 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 주는 교사로 배정하는 등 치밀하게 대입준비를 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에서 경징계로 끝났다.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피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지어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부 전형은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담임의 능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또 논술 및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사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 물론 교사에게 평가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