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광고로 유명한 개그맨 이창명(49)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1,2심 판결 그대로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20일 오후 11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포르세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뒤 21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8시25분쯤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
이창명 음주 무죄 사건은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부터 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셈이다.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 농도가 안 나올 정도의 시간에 늦게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창명처럼 사고가 나거나 적발된 지 21시간쯤 뒤에 출두해도 된다. (이 시간은 판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것이다.
법은 무엇인가. 큰 물고기는 그물을 찢고 나가고 작은 물고기는 그물 사이를 빠져 나가는 게 법의 그물망이라고 했다. 법과 싸우지도 못하고 돈도 힘도 없는 어중간한 사람만 법망에 걸려드는 것인가.
이창명 사건은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낸 날 운전대를 잡기 전 친구들 6명과 모임 자리에 소주 6병, 생맥주 9잔을 시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일행은 이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창명 인터뷰 "2년 간 김생민 보다 더 아끼면서 살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할 것"
이씨는 무죄 확정 뒤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마셨는데도 마셨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했다"며 여전히 음주를 부인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씨는 백수로 지냈다고 한다.
그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으며 살았다"며 "지난 2년간은 내가 김생민보다 더 아끼면서 살았다. 김생민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신인 때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든 열심히 하겠다"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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