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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연금개혁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과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주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제기됐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실무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모른다”고 말했지만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당사자 동의하에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박 장관도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보안 검사 차원에서 동의서를 내고 전화기를 제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보고 전 날 밤에 중간보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가 유출경위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인 대상자 2명에게 당사자 동의 하에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안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만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충분한 방안이 있다"고 지난해 4월 대선토론에서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두 차례 보고에서 거듭 보험료율의 인상안을 가져갔다. 문 대통령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박 장관이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혔고 이로 인해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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