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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며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처장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인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고 하자, 안 처장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사건 외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말고 정치적 사건, 대형사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특별재판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안 처장은 “필요하다면 민사재판부를 형사재판부로 돌리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대안도 냈다. 

 

지난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6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일명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7일 사개특위 위원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이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사건 배당만큼은 (법원의)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는 것이 세계 표준이므로,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주민 법률안은 9명의 추천위원이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이 추천위원 중 3명을 대한변협이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건 배당에 대한 사법부 고유 권한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부분도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고,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1항)가 있는 만큼 이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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