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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문건을 ‘군사반란’이라고 법석 떤 사람들 다 어디 갔나? - 중간수사 발표...기무사장교 3명 불구속기소, 조현천 기소중지에 그쳐
  • 기사등록 2018-11-07 20:29:24
  • 기사수정 2018-11-08 2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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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은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소란스럽지만 겨우 쥐 한마리 뿐이라는 의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건의를 받아 외국(인도) 순방 중 조사를 긴급 지시하고 여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진보진영 사람들은 ‘군사반란’"사실상의 쿠데타"라며 난리를 쳤던 사건이다. 여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병력 배치 내용까지 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하며 파문을 증폭시켰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도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산이 무너진 것처럼 ‘긴급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이다. 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는 데 그쳤다. 


옛 기무사 정문
7월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조사지시로 갑자기 정국현안으로 떠올랐던 당시 기무사령부. 문 대통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같이 알맹이 없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검 합수단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강제귀국 조취를 취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조사를 행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결국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향후 법무무,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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