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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내 확대가 기정사실화 됐다. 여야정 합의에 이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사정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하루·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연내 추진을 위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편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야정협의체가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11월 총파업을 통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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