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입구 주차장에 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구치소 면회는 토요일 오후에는 금지돼 주차장이 텅 빈다. 그 자리를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연 것이다. 광화문 시위에 참석한 뒤 이곳에 모였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박근혜”를 연호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손 편지를 써서 구치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이정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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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구속된 지 3일 현재 20개월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 전인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요즘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온종일 약 3.2평의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 디스크 등 지병으로 독서나 요가 등이 힘들다고 한다.
8월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징역 6년), 공천개입 위반 혐의(징역 2년) 2심이 진행 중이다. 다 합하면 33년이다.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50년 3월 30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그 때 나이 98살이 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는 언제일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가 비교 대상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12월 각각 구속된 뒤 17년형과 무기징역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 1997년 12월22일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둘은 약 2년 간 실형을 살았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3월이면 수감 2년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복역기간과 같아진다. 만약 두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다음 대통령 선출 이후 사면된다면 2022년 3월초순 쯤 석방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려 3년하고도 4개월이 더 남았다. 그러나 지병이 악화돼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슈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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