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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공에 궁지 몰린 이재명지사 ...경찰 친형입원, 검사사칭 선거법 기소의견 송치 - 아내 김혜경도 공개소환, 여권 내 생존 건 권력투쟁 비화할 수도
  • 기사등록 2018-11-02 10:26:08
  • 기사수정 2018-11-02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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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 송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해 이 지사를 재판에 회부하면 결과에 따라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소지가 크다. 

이 지사가 “내가 반란군이냐”라는 거친 언사를 불사하며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고 있어 정치적 생존을 건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은 단순 고발 사건에 이례적으로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지사는 또한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YTN



앞서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작고한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자 강제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은 사실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경찰은 유죄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경찰은 여배우와 관련된 의혹이나 조직폭력배 관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과 관한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YTN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2일 오전 10시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공개 출석했다. 김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기자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는 10여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저녁 8시반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에도 한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지사가 김씨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맹비난했지만 경찰은 공개소환 조사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사다. 김혜경씨 측은 해당 계정이 김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했지만 최근 전 의원의 설득으로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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