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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폭설이 내린 날인데도 눈이 오지 않은 다른 날의 사진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봉사활동을 조작보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드러났다.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3천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다”라며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니고 선발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장현수는 사과문을 내고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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