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총선때 엄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는 안 모(58)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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