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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헌논쟁에도 ‘출생시민권’ 거부 거듭 공언 - 미주대륙과 피지 등 33개국서 출생시민권 인정
  • 기사등록 2018-11-01 11:21:14
  • 기사수정 2018-11-02 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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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시민이다.” 1868년에 수립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자라는 판례는 120년전에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전인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단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헌법 14조의 다른 문장을 끄집어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 자녀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법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라이언은 자기가 아무 것도 모르는 출생시민권에 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원)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시민권을 챙기는 아이는 매년 27만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령 괌이나 사이판 등지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숫자는 전체 신생아의 7%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전 세계 33개국이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다. 33개국 중 32개국이 미주대륙에 걸쳐 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 피지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다. 이 제도는 유럽의 이민자 중심 정부를 세우면서 유럽인들의 귀화를 관대하게 인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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