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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 장관 해임결의안을 냈다. 1일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된다. 한국당 의석은 112석이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지난 7월 8600만원을 심의받아놓고 10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악용한 혈세의 부정유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60조를 위반해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절차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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