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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고 주민소송권자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30년 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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