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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구속영장 신청 검토
  • 기사등록 2018-10-30 12:42:19
  • 기사수정 2018-10-30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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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쌍둥이 자매의 부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중 동생 휴대폰에서 영어시험 출제문항의 답이 적힌 메모가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제의 답만 따로 적힌 점을 들어 시험 문제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1학기는 물론 지난해 두 학기 시험 성적 추이를 분석해 혐의가 짙어지면 구속 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숙명여고 쌍둥이와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고 홈페이지 캡처

시험지 유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경찰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 범죄의 경우는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본 유출의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복사하거나 베껴가는 정도라 원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몰래 빼내 가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 가서 적발되더라도 부정행위나 교칙위반에 해당해 0점 처리 또는 최하점수를 부여하고 징계 처리할 뿐이다. 


다만 최근에 시험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지난 26일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징역 2년의 중형이 내려진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선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까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내신 경쟁이 치열한 교육특구 강남의 최고 명문고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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