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비준안 평양선언을 이날 관보에 게재,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린 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반의회 독재 폭거"라며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공식화 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라고 비난했다.



평양선언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체결했으며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비준했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비준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중으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4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