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 1심과 2심은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음식물과 현금 모두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한겨레에 회동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 일어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22명이나 되는 초대형 감찰팀이 꾸려졌다. 감찰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윤석열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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