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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전 전혀 법정구속을 예상치 못하다가 선고가 되자 황망한 표정이었다. 마스크를 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배우 김부선씨의 변론을 맡지 못하게 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그간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 이상 금지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누구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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