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9학년도 수능 전자담배 소지도 부정행위 간주 - 수험생은 도시락과 간식, 신분증과 수험표만 있으면 돼
  • 기사등록 2018-10-24 14:54:18
  • 기사수정 2018-10-24 14:55:42
기사수정

교육부는 11월 15일 치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시험장에 들고 와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72명이 무효처리 됐다.
2019년 수능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아날로그형 시계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수험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은 소지해도 된다. 물론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샤프는 시험실에서 감독교사가 나눠주는 물품이다. 그외에도 샤프심이나 지우개는 요청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해 준다. 


또한 수험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이다. 2017년도에도 113명이나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를 받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3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