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 동안 2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258.9%, 전월 대비 207.8%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9,8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296.3%, 전월 대비 176.4%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등록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 등록이 사상 최고치(3만5006명)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너도나도 임대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주택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인 4년 또는 8년간 집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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