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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합진보당 트위터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는 판단을 받고 해산을 명령받았다. 해산된 정당과 단체는 그 당명을 내걸고 활동할 수 없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깃발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에 등장했다. 지난 20일 통진당 출신 1200명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며 서울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시위대 옆에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깃발이 세워져 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 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재판관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6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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