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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중앙일보가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서에 썼다.   

   

또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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