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동탄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경기도 혁신교육이 바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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