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7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번에도 없다.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339명은 내전 상황으로 본국 추방 시 생명에 큰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아 먼저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23명도 같은 이유다.
다만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견해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불허됐다.
일부 불인정자는 범죄혐의, 마약 양성반응(4명)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이 향후 이번 결정에 불응해 이의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85명의 경우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어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 조사했지만 '문화적으로 용감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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