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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형사는 무죄 민사선 유죄
  • 기사등록 2018-10-16 15:35:52
  • 기사수정 2018-10-16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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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무죄판단이 나왔지만 민사법정 항소심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악의성을 갖추고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명예훼손소송 형사법정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과 배치된다.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본인 진단을 내린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5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국보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수사적인 표현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라며 “이러한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이라며 “모멸적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2015년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 말했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리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당시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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