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린다. 심각한 고용 및 내수 촉진을 위해 꺼낸 카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등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에 넣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유류세는 유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10% 정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82원, 57원씩 낮아져 10월 1주차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660원에서→1578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싸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약 10개월 동안(2008년 3월 10일~ 2008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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