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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둔 환자가 품격 있는 작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진 = jtbc 썰전 캡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7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존엄사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무의미하게 삶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주는 쪽으로 죽음을 맞는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해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에 불과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천467곳 중 9곳(0.6%), 특히 임종기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1천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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