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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의 후속조치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만 소득 제한이 없다.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도 전세대출보증을 최대 5억 원까지만 해준다.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비교표


가구당 보유주택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 주택이 포함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외에 해당한다.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도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사진= 네이버 블로그그러면 규정이 개정되는 15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2주택자는 15일 이후로 연장이 안 되는가? 아니다. 1주택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주택 2채를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써야 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1년마다 실 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전세대출에 따른 약정서에 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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