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료 폭탄’ 논란이 거세 부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주택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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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가 물만큼 인간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면 가스요금 등 다른 요금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우려도 있다. 올 7~8월 전기료를 한시 인하했을 때도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 국민이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앞세워 부가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할 경우 국민 정서를 감안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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