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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논현동 집 한 채뿐”이라고 했다. 9월6일 결심 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은 곧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사면이 되면 벌금은 안 내도 된다. 문제는 추징금이다. 추징금은 사면과 무관하게 다 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징하고 자식이나 부인 명의의 재산도 압수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에 냈다. 법원이 수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 상당이 묶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공시지가로 62억6천만원 상당인 논현동 사저와 40억 원 상당의 부천 공장부지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

1심 형량 그대로 형량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그는 논현동 집과 부천 공장 부지 반 정도를 강제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벌금액과 추징금은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부과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각각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130억원을 벌금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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