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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 82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이며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196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10년이나 형량이 낮은 셈이다. 검찰 구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30년, 이 전 대통령에게는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적시하고 “다스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결됨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9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 “2009년 10월27일자 브이아이피(VIP)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되어있고, 2008년부터 다스 미국소송 비용은 삼성전자 등에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 전 기획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60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 직무집행 공정성 무너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도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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