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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만기로 풀려난 그는 61일만에 재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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